12·3 비상계엄 상황 관련 위증 등 혐의
증거인멸·정치관여 혐의 일부 무죄→유죄
직무유기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
法 "정치 논쟁 참여…정보기관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20997705_web.jpg?rnd=2025092910041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원심에서 일관되게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고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차장이 직속상급자에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주요 정치인 체포같이 중대한 사항을 1차장이 보고하는데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한다.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또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없앤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비화폰 계정 삭제로 통화기록 등이 삭제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같은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이 허위 내용을 유포한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진술,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진술 등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좌석 배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원장이 선포문 등을 목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2026.08.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2068_web.jpg?rnd=2025012219004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2026.08.19. [email protected]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부분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것인데, 원심은 '계엄 관련 일반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법원이 심판하지 않음)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이 받은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이라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 방법과 이유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를 받은 즉시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설령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1시간 남짓 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보고 의무 불이행으로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 제출과 관련해서도 "영상 반출 경위가 이례적이라는 사정은 일부 인정되지만, 내란국조특위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고 결재권자인 조 전 원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과 폐쇄회로(CC)TV 제출을 미리 논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양형 이유를 말하며 "벌금형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허위 진술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등의 결론 자체를 저해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로 근무해 헌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고, 특히 국정원장에겐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했는데도, 허위 내용을 외부에 알리며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 및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조 전 원장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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