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 무마 위해 증거,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1967_web.jpg?rnd=20260706142135)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와 전 제1과장 손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4년 5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왜곡하고 감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최씨는 2024년 6월께 직권을 남용해 감사보고서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도급 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건산법 제16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이다.
손씨는 같은 해 7월께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손씨에게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왜곡된 진술과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에 명의를 빌려준 업체가 선정된 경위 등에 관한 주요 진술이 번복됐는데도, 이들이 감사 대상자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해 감사 결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주심 감사위원 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부서에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결재 순서를 조절해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 10일 1차 회의에서 감사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관련자들을 대면 조사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전부 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최씨와 손씨는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기존 감사 결론과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전에 이뤄진 감사 무마 행위로 이미 기소했으며, 이번 기소는 보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려 한 범행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과 유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와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가담 수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감사원 내부 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은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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