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1t 화물차가 농약살포기 추돌…70대 숨져

기사등록 2026/08/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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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농기계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5분께 음성군 감곡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B(70대)의 농약살포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른쪽 커브 구간을 돌다가 날이 어두워 농기계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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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1t 화물차가 농약살포기 추돌…70대 숨져

기사등록 2026/08/19 11:22: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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