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급 관련 이야기해…나머지 용산 공원 공급 논의 출발 안 해"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계류 중…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8.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2902_web.jpg?rnd=2026081909242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용산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공급 여력을 확인한 뒤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캠프킴과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법"이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나머지 용산 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1·29 대책 후속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용산 캠프킴 부지 등 녹지기준 합리화)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 매각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진행된 국토위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국토위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윤덕 장관, 김이탁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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