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 대표, '삼전닉스 대표' 고발인 조사 출석…"주주에 환원해야"

기사등록 2026/08/19 10:18:50

최종수정 2026/08/19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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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본부, 삼전닉스 대표이사 고발인 조사

삼전 170조·하이닉스 100조 주주 환원 요구

불이행 시 이사 전원에 법적 조치 경고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뉴시스DB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19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남부청 앞에 도착한 민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환원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삼성전자는 170조원을 SK하이닉스는 100조원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주주본부의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사 전원에 개정 상법상 총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주주본부의 요구는 크게 네 가지로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협약 원천 무효 ▲SK하이닉스 성과급 논의 중지 ▲삼성전자 DX 집회 주주 집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등이다.

민 대표는 아울러 오는 21일 삼성전자 DX부분 노동조합이 예고한 집회에 전국의 주주들이 현장에 집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재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처분의 절차가 무엇인지 주주 스스로 목소리로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7월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 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주주본부는 고발장에 세전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회사의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가 결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결국 대표들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응한 것은 회사 재산을 유출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경법 혐의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연간 수조원 규모 이득액은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을 초과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민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법리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법리 검토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주본부는 삼전닉스 대표들 외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김 장관 고발에 대해서는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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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 대표, '삼전닉스 대표' 고발인 조사 출석…"주주에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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