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진천군 초중교 통학로 개선 합의…"보행신호등·안전펜스 설치"

기사등록 2026/08/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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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등 없던 만승초·광혜원중 '위험천만' 통학로

권익위 조정으로 안전펜스 설치 등 순차 추진키로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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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인접 학교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앞 안전울타리 확대 등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지역에 위치한 만승초, 광혜원중은 진천군에서 학생 수가 많고, 특히 광혜원중 앞 도로로 만승초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다.

하지만 광혜원중 앞에 보행신호등이 없고, 안전울타리(안전펜스) 등 보호시설이 미비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통학로 일부에만 지정돼 있으며, 차량이 몰리는 데도 과속단속카메라는 한쪽 방향에만 설치돼 과속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 광혜원중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광혜원중 정문 횡단보도 이전과 보행신호등·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횡단보도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에 합의했다.

진천경찰서도 진천군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지역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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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진천군 초중교 통학로 개선 합의…"보행신호등·안전펜스 설치"

기사등록 2026/08/19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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