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선 20%, 한국은 26%…애플 '앱 결제 수수료' 온도차 바뀔까

기사등록 2026/08/19 11:09:16

최종수정 2026/08/19 11:4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애플, EU 앱스토어 수수료 개편…제3자 결제 20%·외부 배포 5%

한국은 제3자 결제 26% 유지…방미통위 "결제 선택권 제한" 판단

애플 본사 의견청취까지 완료…국내 앱스토어 정책 변화 주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2022.10.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유럽연합(EU)에서는 20%, 한국에서는 26%. 애플이 EU에서 앱스토어 제3자 결제에 20% 수수료를 적용하는 새 사업조건을 내놓으면서 국내 앱마켓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에서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애플의 26% 제3자 결제 수수료와 별도 앱 제출 등 조건을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EU에서 앱을 유통하는 개발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사업조건을 공개했다. 새 조건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애플은 디지털시장법(DMA)에 대응해 운영해온 복수의 약관과 수수료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EU선 제3자 결제 20%…앱스토어 밖 배포 앱 거래는 5%

새 체계에서 EU 앱스토어 내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는 26%다. 반면 개발자가 앱 안에서 외부 결제사업자를 이용하면 20%가 적용된다. 다만 앱스토어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 참여자나 1년을 넘긴 자동갱신 구독 등에는 애플 인앱결제 15%, 앱 내 제3자 결제 1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앱에서 외부 웹사이트나 다른 앱·대체 앱마켓으로 이용자를 연결해 결제하도록 할 경우에는 링크 클릭 후 7일 이내 발생한 거래에 15%의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가 붙는다.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대체 앱마켓이나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앱을 배포하면 해당 앱의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에 5%의 '핵심기술수수료(CTC)'가 부과된다.

모바일 게임과 같이 앱을 내려받은 후 아이템·재화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앱을 예로 들면 수수료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게임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앱 안에서 제3자 결제를 직접 이용하면 20%, 게임사 웹사이트로 이용자를 연결해 결제하도록 하면 링크를 누른 뒤 7일 이내 발생한 거래에 15%가 붙는다.

반면 게임사가 EU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아예 거치지 않고 자체 웹사이트나 제3자 앱마켓으로 게임 앱을 배포한다면 해당 앱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에 5%의 CTC가 적용된다.

기존에 일정 규모 이상 앱에 설치 건수별로 부과하던 '핵심기술료(CTF)'는 폐지된다. CTF는 앱당 연간 최초 설치 100만건을 초과하는 설치분에 건당 0.5유로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새 제도에서는 앱스토어 밖에서 유통되는 앱의 경우 설치 횟수 대신 실제 디지털 거래액을 기준으로 5%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결제 선택지도 넓어진다. 개발자는 애플 인앱결제와 앱 내 제3자 결제, 외부 웹 결제 연결 등을 선택하거나 조합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정한 결제방식은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애플은 이번 개편이 EU 집행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U에서도 애플 자체 인앱결제 수수료는 26%로 유지되는 만큼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일괄 수수료 인하보다는 제3자 결제와 외부 앱 유통에 대한 비용 체계를 단순화하고 선택지를 넓힌 데 있다. EU 집행위도 이번 변경을 환영하면서 실제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상정돼 애플과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 등이 이뤄졌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8.12. hsyhs@newsis.com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상정돼 애플과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 등이 이뤄졌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8.12. [email protected]

한국은 여전히 제3자 결제 수수료 26%…방미통위 제재 막바지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애플의 국내 개발자 정책에 따르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에는 현재 결제금액의 26%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제3자 결제를 쓰려면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별도의 앱 바이너리를 제출해야 하고, 애플에 앱 번들 ID와 결제사업자,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제공해 별도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

결제사업자도 KCP·이니시스·토스·NICE 등 애플이 사전 승인한 사업자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사업자를 쓰려면 별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3자 결제 과정에서는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안내창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애플의 앱마켓 정책은 국내 규제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무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양사 본사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인앱결제 기본 수수료 30%보다 불과 4%포인트 낮은 26%를 부과하고, 자사 결제에서 시행 중인15% 감면 프로그램을 제3자 결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한국 전용 별도 앱 제출과 반복적인 안내문 표시 등도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규제당국은 애플의 문제 행위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방미통위가 마련한 심의변경안에는 애플에 210억원, 구글 4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최종 액수와 시정명령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애플 본사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까지 이뤄지면서 최종 처분을 위한 절차도 막바지에 들어섰다.

EU와 한국은 적용되는 법과 규제 체계가 달라 EU의 새 조건이 곧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EU에서 규제당국과의 협의 끝에 제3자 결제에는 20%, 앱스토어 밖 배포 앱의 디지털 거래에는 5%라는 새로운 체계를 내놓은 만큼, 국내 제재가 확정된 뒤 애플이 현재의 26% 수수료와 제3자 결제 이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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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선 20%, 한국은 26%…애플 '앱 결제 수수료' 온도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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