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에 손봉기 부장판사…공백 5달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에는 김성수 부장판사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대구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손 부장판사(왼쪽)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8/NISI20260818_0002215131_web.jpg?rnd=20260818163919)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대구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손 부장판사(왼쪽)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이번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결정해 동시에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려 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 임명 제청했다"고 부연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전망이다.
손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맡았다.
경력 대부분을 대구·울산 지역에서 보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첫 해 동료들의 추천으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법원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사법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1년 2월부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올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제청됐다.
김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태생으로 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마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으며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두루 맡았다.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평가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故) 김계원씨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다. 올해 4월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에서 다큐감독 정윤석씨에게 벌금형을 유지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이번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직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긴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결정해 동시에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려 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두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 임명 제청했다"고 부연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전망이다.
손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맡았다.
경력 대부분을 대구·울산 지역에서 보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첫 해 동료들의 추천으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법원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사법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1년 2월부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올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제청됐다.
김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태생으로 인성고, 한양대 법대를 마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으며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두루 맡았다.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평가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故) 김계원씨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다. 올해 4월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에서 다큐감독 정윤석씨에게 벌금형을 유지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