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타정총 난동'…검찰 보완수사로 1정 추가 압수

기사등록 2026/08/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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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미비는 아니라고 생각" 해명

검찰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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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달 부산 주택가에서 발생한 타정총 난동 사건 관련, 경찰 수사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타정총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돼 뒤늦게 1정 더 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15분께 사상구 한 주택 마당에서 타정총을 소지한 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타정총은 주로 산업·건설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공구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에게 타정총을 발사하기도 했으며, 타정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제압 과정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앞서 A씨는 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또 타정총 1정을 압수조치해 지난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A씨가 범행 당일 사용한 타정총 1정이 더 있는 것을 확인, A씨의 자택에서 이를 직접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영상 수집 등 채증을 경찰에서 했는데, 살펴보니 범행에 소형 타정총도 하나 더 사용된 것을 파악했다"며 "하지만 해당 총기는 압수되지 않아 검사가 직접 압수영장을 청구해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추가 총기를 확인하고 압수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사건 자체가 바뀌거나 혐의가 달라진 것은 없어 경찰의 수사가 미비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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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타정총 난동'…검찰 보완수사로 1정 추가 압수

기사등록 2026/08/1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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