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황·인허가 문의하세요"…군산시 민간임대 '주의보'

기사등록 2026/08/18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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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과 구조 달라 무산 시 금전 피해 우려

가입 전 사업 부지 확보 및 환급 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민간임대주택' 유사단체의 회원 모집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방식과 유사단체의 회원 모집형 방식은 사업 추진 구조와 계약 관계, 자금 운용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주체가 행정절차를 거쳐 자금을 조달해 추진한다.

반면 회원 모집형 방식은 가입자들의 출자금이나 분담금 납부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초기 단계에서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원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채 모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하는 출자금과 분담금 등은 일반 임대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장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 주체의 자산이 부실할 경우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환급이 불가능해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입 전 ▲사업 부지 및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원 등 모집 신고 및 절차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 ▲자금 관리 및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회원 가입 자체가 주택 공급이나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입이나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라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 주택행정과로 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여부 등을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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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18 10:47: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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