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반대집회 도로 점거 주최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8/18 09:55:00

최종수정 2026/08/18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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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 개량 장비를 적재한 미군 차량이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기지로 진입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06. lmy@newsis.com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 개량 장비를 적재한 미군 차량이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기지로 진입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반대집회 과정에서 신고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주최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원불교 교무로 사드 배치 반대집회 신고자 겸 주최자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성주 사드기지 인근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참가자들과 왕복 2차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25차례에 걸쳐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 등은 사드기지 쪽으로 진행 중이던 미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권의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집회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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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반대집회 도로 점거 주최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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