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역 628필지 대상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3개 지역의 경계를 바로잡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개2·상대원3·운중지구를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수정구 설개2지구 214필지(약 12만7000㎡), 중원구 상대원3지구 118필지(약 3만2000㎡), 분당구 운중지구 296필지(약 30만6000㎡) 등 모두 628필지, 약 46만5000㎡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적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진행했으며,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현재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조정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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