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민우회, 성평등 보조금 취소에 "시는 사실왜곡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6/08/18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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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에는 '교부결정 취소'…행정심판에서는 "취소처분 없었다" 주장

[진주=뉴시스] 진주여성민우회, '보조금 환수 처분 규탄' 기자회견.2026.08.18.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여성민우회, '보조금 환수 처분 규탄' 기자회견[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여성민우회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여성민우회 박재경 대표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진주시가 성평등 교육사업의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라며 "그런데 경남도 행정심판에서는 돌연 '보조금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지도와 안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 시행 전 관련 내용과 홍보물, 포스터, 관련 공문 등을 진주시 여성가족과에 공유하고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민원이 제기된 이후 시는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2025년 8월26일 공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8월28일에는 "교부액 481만원의 교부결정 취소를 결정하였음"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시가 공식 문서에는 '교부결정 취소'라고 명시해 놓고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처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진주시는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이유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은 시가 직접 공모하고 심의해 선정했으며 705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사업"이라며 "당초 사업계획에도 '모두를 위한 성평등교육'과 성평등 인식 확산이 명시돼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시민사회의 교육사업을 제한하고 지원을 철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민원이 많으면 사업을 취소하고 논란이 크면 지원을 철회하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시민사회는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활동을 검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을 왜곡한 행정심판 답변 철회, 성평등 보조금교부 결정취소 구체적인 법적근거와 사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8월13일 일부단체에서 진주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의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8월26일 여성민우회에 진주시의 보조금 교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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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민우회, 성평등 보조금 취소에 "시는 사실왜곡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6/08/18 10:52: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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