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옛 연인 보복살해 50대 오늘 신상공개 심의

기사등록 2026/08/18 09:07:46

최종수정 2026/08/18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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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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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를 진행한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등이다.

심의위에는 경찰 총경급 3명과 외부 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과반이 동의하면 A씨 신상이 공개된다. 심의 결과는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1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14일 구속됐다.

당초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는 정황을 포착, 보복살인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10일 B씨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처벌 받을 상황에 놓이자 B씨 직장 인근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경찰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계획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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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옛 연인 보복살해 50대 오늘 신상공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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