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경선서 과반득표자 안 나와…선호투표서 金 승리
김, 호남 압승하면서 승기 잡아…두 자릿수 격차 내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7/NISI20260817_0021401644_web.jpg?rnd=20260817194733)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차 개표에서 과반을 하지 못하고 선호투표제를 적용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유권자가 1~3 순위 후보를 모두 기재한 뒤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1·2위 득표자에게 합산하는 '선호투표제'가 당락을 가르게 된 셈이다. 여기에 김 대표가 호남권 당원투표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두자릿수 격차로 압승한 점도 승리의 결정적 변수가 됐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3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54.0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선호투표제가 진행되면서 3위를 얻은 송영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발표되지 않았다.
선호투표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됐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결정한 선호투표제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명시되지 않아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당규 개정으로 선호투표제 실시가 확정됐다.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선호투표제는 총 2명이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당권주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친명계 지지층이 김 대표와 송영길 후보에게 1·2순위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협공을 펼쳤다.
이 때문에 선호 투표가 김 대표에게 유리한 구조로 평가됐다. 정 후보도 지난 12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이 한 번 결정했는데 제가 '불복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냥 쿨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승리 배경에는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의 영향이 컸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가 진행되는 초반 경선에서 정 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쳤다. 김 대표는 충청권에서 진행된 1차 경선(이하 합산 기준)에서 승리했지만,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는 정 후보에 패배했다. 이어 제주·인천(3차), 강원·대구·경북(4차) 경선에서 승리하며 역전했지만 표차는 3000여표에 불과했다.
결정적인 승기는 권리당원의 약 33%가 밀집한 호남에서 잡았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진행된 호남(전남·광주, 전북) 경선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섰다. 김 대표는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게 6만274표의 격차를 벌렸다. 김 대표는 호남 압승 이후 여세를 몰아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빙이지만 정 후보에 앞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3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54.0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선호투표제가 진행되면서 3위를 얻은 송영길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발표되지 않았다.
선호투표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됐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결정한 선호투표제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명시되지 않아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당규 개정으로 선호투표제 실시가 확정됐다.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선호투표제는 총 2명이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당권주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친명계 지지층이 김 대표와 송영길 후보에게 1·2순위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협공을 펼쳤다.
이 때문에 선호 투표가 김 대표에게 유리한 구조로 평가됐다. 정 후보도 지난 12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이 한 번 결정했는데 제가 '불복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냥 쿨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승리 배경에는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표심의 영향이 컸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가 진행되는 초반 경선에서 정 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쳤다. 김 대표는 충청권에서 진행된 1차 경선(이하 합산 기준)에서 승리했지만,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는 정 후보에 패배했다. 이어 제주·인천(3차), 강원·대구·경북(4차) 경선에서 승리하며 역전했지만 표차는 3000여표에 불과했다.
결정적인 승기는 권리당원의 약 33%가 밀집한 호남에서 잡았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진행된 호남(전남·광주, 전북) 경선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섰다. 김 대표는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게 6만274표의 격차를 벌렸다. 김 대표는 호남 압승 이후 여세를 몰아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빙이지만 정 후보에 앞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