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성과배분 및 공장 신설, 교섭 대상 제외 요구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유연성 5대 조치 반영 건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웨딩여율리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774_web.jpg?rnd=2026031013483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웨딩여율리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대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노사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신규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사업경영상의 결단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명시를 통해 고도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목됐다.
아울러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5대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 전문직 및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최대 6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연구개발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늘려 업무 몰입도를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아울러 메가특구 내 기업에 한해 현행 2년으로 묶여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배제하고,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