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곗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계에 가입해 돈을 갚고 계불입금도 모두 내겠다"며 채권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60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계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3000만원)와 10일계(3000만원)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인 뒤 같은 날 B씨에게 줄 돈 1100만원을 제외한 계금 19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이듬해 7월까지 1억203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A씨는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바로 변제할테니 빌려달라"고 속여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이 같은 수입에도 다수의 개인 및 금융기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계금 불입 능력이 없음에도 계에 가입해 돈을 융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1억5000만원이 넘는 편취금 대부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장래 수령할 곗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몇 차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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