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수익보장"…BJ 등 속여 48억 편취 3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8/15 10:00:00

최종수정 2026/08/15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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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을 쏘면서 환심을 산 뒤 수십억원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된 두 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사기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합계 10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제시한 이율 등이 과다함에도 섣불리 피고인을 믿고 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춰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방송을 하는 여성BJ들에게 고액의 별풍선 등을 후원하며 일명 '큰손'으로 불린 A씨는 2024년 5월~2025년 2월 사이 BJ 11명에게 26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일종의 자금세탁 비슷한 일을 하는 데 돈을 빌려주면 10만~20만개의 별풍선을 쏘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 "돈을 잠깐 빌려주면 더 큰 금액으로 상환하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고액의 별풍선을 후원하며 알게 된 상품권 판매업자 B씨 등 2명에게 11억3000만원 상당의 별풍선 상품권을 외상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별풍선 상품권을 외상으로 충전해 주면 1~2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두 달가량 정상적 거래를 유지해 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밖에도 지인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전담해 주겠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6억5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총 금액은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도박에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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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수익보장"…BJ 등 속여 48억 편취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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