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유죄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 전달 받은 적 없어"

기사등록 2026/08/14 19:51:31

최종수정 2026/08/14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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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유죄 인정된 여론조사 5건 전달 안 받아"

"1심, 비용 대납 일시·방법 증거 인용 안 해"

특검,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먼저 갔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오 시장. (공동취재) 2026.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먼저 갔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오 시장. (공동취재)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대로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먼저 갔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며 "오 시장은 유죄로 인정된 5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 중 유죄 인정에 필요한 부분 만을 취사선택해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진술에도 나온 적 없는 통화 사실이 인정됐다"며 "아무도 주장한 적 없는 통화를 유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했다.

아울러 대납 요청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혐의의 핵심은 오 시장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라면서 "1심 판결문에는 요청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인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최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을 주도한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회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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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유죄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 전달 받은 적 없어"

기사등록 2026/08/14 19:51:31 최초수정 2026/08/14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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