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사업비 삭감
관련 행정 판결에서 처분 취소, 형사 재판에서 혐의 없음
法 "관련 재판에서 제한 사유 사라져…삭감할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15.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교육부 감사 결과 총장 아들의 사설학원 강사료를 교비 회계로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백석대의 사업비 41억원이 삭감됐다. 이후 관련 행정, 형사 재판 등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받자 백석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달 8일 학교법인 백석대가 한국연구재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연구재단이 백석대에 한 41억여원의 사업비 감액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백석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백석대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설학원에 임대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부터 학교 총장 아들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학교 교원 43명이 강의할 수 있도록 부당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설학원 강의 강사료 1억40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0년 4월 백석대 전 이사장과 전 이사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그리고 2021년 41억3047만2000원의 사업비를 삭감했다.
이에 백석대 측은 해당 사업비 삭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백석대 측은 이미 감사처분과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취소한 관련 행정 판결 및 행정재결이 확정됐고, 총장 등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사업비를 감액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석대가 대한민국이 아닌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사업 관련 미지급(감액)된 사업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송을 피고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단이 아닌 국가가 백석대에 삭감된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통지의 원인이 된 수혜제한 사유는 관련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대한민국은 백석대에 삭감된 사업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다르게 2심은 해당 통지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처분과 승인 취소 처분 통지가 위법하기 때문에 삭감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단이 감사처분 및 승인취소 처분을 이유로 백석대 총장 등에게 사업비를 삭감하는 각 통지를 할 권한은 법령상 없다"고 판단했다.
재단에 대한 백석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 대한 청구를 한 만큼, 재판부는 재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41억여원의 사업비 삭감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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