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C 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관들에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08/14 18:18:52

최종수정 2026/08/14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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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 각각 징역 6월~1년6월

[부산=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사진=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사진=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 모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씨, 8급 비서관 C(30대)씨, 인턴 비서관 D(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파손된 PC에 문제의 의혹 관련 증거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소시효(7년) 완성 이후의 행위로 법리상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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