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보좌진 측 "PC증거인멸 법리적 무죄"
![[부산=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284_web.jpg?rnd=20260629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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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진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씨, 8급 비서관 C(30대)씨, 인턴 비서관 D(20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5일부터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그 근거로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소시효(7년) 완성 이후의 행위 ▲문제의 PC에 금품수수 관련 증거 미포함을 들었다.
또 일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PC 초기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공모에 관여한 바가 없고 증거인멸 목적보다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은 B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에 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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