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달…法 "분할연금 못 받아"

기사등록 2026/08/17 07:00:00

최종수정 2026/08/17 0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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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분할지급 청구

法 "혼인관계 유지 5년 안되면 못 받는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안될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청구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1992년 6월 혼인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다.

두 사람은 1995년께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1996년 3월에는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고, B씨는 같은 해 5월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 A씨도 6월 서울 서대문구에 새 주소를 등록하면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겹치지 않았다.

이혼 후 20여년이 지난 2024년 4월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B씨의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기간을 83개월로 인정하고, 연금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해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A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던 1996년 3월부터 6월까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보고, 그 외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심사청구도 했지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혼인해 함께 생활하다가 1995년께 B씨가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고,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해 보면 A씨와 B씨는 1995년께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께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만한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996년 3월께 이후로 협의이혼한 2000년 2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는데, 별거 이후 A씨가 양육했고 협의이혼한 2000년께까지 B씨가 양육비를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자녀를 매개로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아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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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달…法 "분할연금 못 받아"

기사등록 2026/08/17 07:00:00 최초수정 2026/08/17 0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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