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좋은데"…육아휴직 막는 상사 눈치·급여 차별

기사등록 2026/08/16 08:00:00

최종수정 2026/08/16 0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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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25~49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육아휴직 부정 반응 63.3%…복직 후 차별 59%

난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인식 저조

"실효성 위해 기업 조직문화·인식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2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2025.0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2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휴가·휴직 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눈치를 보게 되는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결정 시 10명 중 4~5명은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걱정했고, 사용 의사를 밝힌 후 부정적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이 63.3%에 달했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인구정책 심층평가-휴가·휴직 사업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복수선택)은 '소득의 감소(54.6%)', '직장 동료 및 상사의 눈치(44.9%)'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 종사자는 '소득 감소(46.7%)'보다 '직장동료 및 상사의 눈치(50.3%)'를 더 걱정했고,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경력단절과 인사고과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25~49세 남녀 근로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이 중 육아휴직 경험자는 207명이다.

조사 결과 급여 수준 및 상한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경험자의 80.7%가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겪는 심리적·구조적 장벽은 여전했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힌 후 회사 및 직장 동료의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이 63.3%를 차지했다. 주로 심리적 부담 또는 미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 분위기였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뉴시스]육아휴직 사용 의사 밝힌 후 회사 및 다른 직원의 반응.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육아휴직 사용 의사 밝힌 후 회사 및 다른 직원의 반응.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육아휴직 경험자 중 83.6%(173명)가 복직했는데, 그중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9%였다. '월급이나 성과급 차별'이 가장 많았고, '중요 업무 배제 및 원치 않는 부서(직무) 배치', '권고사직 등 사실상 퇴사 유도' 등의 순이었다.

또 출산휴가 경험자(192명)의 39.1%는 법으로 보장된 기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중 40%가 '회사 분위기상 모두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했고, 28%는 '모두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특히 난임휴가와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용률이 저조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난임휴가의 경우 직장에서 자유롭게 쓰기 어렵거나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0.8%(708명)에 달했다. 난임휴가 사용자(55명)의 85.5%는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회사와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때문에 난임휴가 대신 개인 연차를 쓴 경우(134명)도 적지 않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 남성(257명) 중 48.6%는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55.2%가 '사용한다고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 분위기상 말하기 어려워서' 등 조직문화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출산휴가를 쓰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한 비율이 59.2%,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40.8%였다.

응답자들은 모성보호 휴가·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 및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설문.(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설문.(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조치(복수선택)로 전체 응답자의 40.3%가 '기업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꼽았다. 뒤이어 '업무 공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효성 강화',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는 조직문화 개선', '최고경영자의 인식 개선' 순이었다.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육아시간제도·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난임휴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기업문화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휴가 사용 기간 및 사용 가능 시기 확대', '사용 제한 시 제재 강화 및 제도 이행 의무 명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외형적 수준은 선진국에 도달했으나 기업의 제도 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직장문화와 조직 내 인식이 휴가·휴직 활용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식 개선 및 제도 홍보 강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현실화, 인력 운용 관련 행정 지원 강화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식률과 사용률이 낮은 난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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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좋은데"…육아휴직 막는 상사 눈치·급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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