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기사등록 2026/08/14 14:42:14

최종수정 2026/08/1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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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요구

공제 대상 전국 확대·공제율 20% 상향 건의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이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게임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세제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지난해 1.1%로 둔화됐다. 게임 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계는 이들 제도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에 초점을 맞춰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 특유의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원으로 추산했다.

게임업계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산정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게임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5개 단체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유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업계는 시행 2년 만에 제도가 사라지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모와 선정을 거치는 재정사업과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역할이 다른 만큼 두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지역을 현행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이스포츠대회는 선수와 게임단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경기 운영·중계·방송·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관람객 유입을 통해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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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기사등록 2026/08/14 14:42:14 최초수정 2026/08/1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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