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기사등록 2026/08/14 14:49:10

최종수정 2026/08/14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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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업체별 7.4~30.6% 관세 부과

국경 긴장 완화 흐름 속 분쟁지역 갈등은 지속

[서울=뉴시스]중국이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6.08.14
[서울=뉴시스]중국이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6.08.1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중국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8월 중국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일몰 재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2014년과 2020년 상무부가 발표한 기존 조치와 같다.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4년 처음 부과됐으며 2020년 재심을 거쳐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업체별 관세율은 스털라이트 테크놀로지스 7.4%, 비를라 후루카와 파이버 옵틱스 11.4%, 코닝 테크놀로지스 인디아 24.5%, 악시 옵티파이버 30.6%, 피놀렉스 케이블스 30.6%다. 기타 인도 관련 업체에는 24.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국경 분쟁도 다소 진정된 가운데 나왔다.

다만 최근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내 분쟁지역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양국 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티베트 남부에 속하는 이른바 ‘장난(藏南)’으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이 지역이 자국의 불가분한 영토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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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기사등록 2026/08/14 14:49:10 최초수정 2026/08/14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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