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운동 중 호별 방문' 김동욱 도봉구청장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8/14 12:02:05

최종수정 2026/08/14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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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북부지검 송치

[서울=뉴시스]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7월 1일 취임 첫날 ‘도봉대전환 구민 제안 100대 과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1ȣ 결재로 처리했다. (사진=도봉구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7월 1일 취임 첫날 ‘도봉대전환 구민 제안 100대 과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1ȣ 결재로 처리했다. (사진=도봉구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도봉구청 내부 사무실을 돌며 이른바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21일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16일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청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구청장은 8만9126표(52.14%)를 얻어 8만1809표(47.85%)를 얻은 오 전 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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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운동 중 호별 방문' 김동욱 도봉구청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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