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전날 서초서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06.1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1/NISI20240611_0020373854_web.jpg?rnd=202406111103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로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불출석했는데 모두 공교롭게도 피고소인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당시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에 대한 위자료와 그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같은 실수가 드러나자 불출석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고도 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사건 수임·변론 전략이 의뢰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2015년 딸 박양이 숨진 사건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내고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상고 기한이 지난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렸고 결국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씨 측은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불출석했는데 모두 공교롭게도 피고소인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당시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에 대한 위자료와 그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같은 실수가 드러나자 불출석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고도 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사건 수임·변론 전략이 의뢰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2015년 딸 박양이 숨진 사건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내고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상고 기한이 지난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렸고 결국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씨 측은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