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8/14 11:43:22

최종수정 2026/08/14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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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공사비 대납 등 혐의

김기유 전 의장 측, 사실관계 인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3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24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3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24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3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 전 의장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각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인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각각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의장 측은 추후 의견서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직원 명의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약 3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2024년 9월 해당 의혹으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앞서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해 시작된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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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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