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정책위 열어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추가 지정
외국인 노동자, 건설 현장 간 이동 제한 완화…사업주 단위로 고용제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21389560_web.jpg?rnd=2026080517560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확정하고, 2028년부터 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로, 이번 확정으로 18개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설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방식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가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이뤄져, 현장 간 인력 이동에 제한이 있었으나, 내달 4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시 고용을 제한하는 범위를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로, 이번 확정으로 18개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설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방식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가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이뤄져, 현장 간 인력 이동에 제한이 있었으나, 내달 4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시 고용을 제한하는 범위를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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