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놓고 의회와 설전

기사등록 2026/08/14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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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 아니다" VS "절차적 위법해"

민 시장 "시민추천제, 인사청문 준비단계"

시의회 "시행 후 조례 개정은 위인설법"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14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4. mdhnews@newsis.com
[무안=뉴시스] 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14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에 출석해 신민호 운영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전남광주에서 광역단체장이 의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민 시장이 처음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갖고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적법성 여부를 검증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 시장과 황기연·고광완 부시장,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했다. 의회 상임위에 광역단체장이 출석한 것은 전남광주에서는 민 시장이 처음이다.

민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석하기 전 30여 분 동안 신민호 운영위원장과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신 위원장은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조례와 불일치해 조례 위반이라며 사과 표명과 조례에 입각한 청문 절차 재 추진, 의회와 소통 확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조례와 다르게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후 추진 절차로 격하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사후 조례 개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위인설법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 시장은 기존 조례에 따라 시민추천제를 하게 되면 임명이 한 달 이상 늦어져 불가피했고, 시민추천제 공모와 후보 지명은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법률, 행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추천제를 추진했고, 현재 지명까지 한 것은 준비단계"라며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해석이 다르다. 위원장 말만 진리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 시장의 유감 표명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운영위에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민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조례 불일치는 명확하기 때문이 이 부분을 민 시장이 행정 측면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지만, 민 시장은 "저 한테 사과하라는 게 위원회 개최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신 위원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앞둔 민 시장과 운영위원회 이석을 놓고도 공방을 했다.

신 위원장은 "민 시장이 시민주권시대와 의회 소통을 말하면서도 이석을 하는 것은 회의가 파행될 우려가 있다. 의회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 집행부는 여러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심히 아쉽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제가 없으면 위원회 운영할 수 없는가. 제가 없어도 답변드릴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첫 회의인만큼 참석해야 한다. 혹시 법적 하자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 시장은 회의 시작 30여 분만에 이석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상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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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놓고 의회와 설전

기사등록 2026/08/14 11:28: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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