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충북교육청, 노트북·드론·태블릿PC 등 재물 전수 조사

[보은=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교육용 기자재를 빼돌려 중고 장터에 처분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뉴시스 7월30일 보도 등>
충북 보은경찰서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파견 교사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담 교사로 일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교육용 기자재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12차례 판매해 45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한 교구는 대부분 보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AI·SW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AI햄스터 로봇, 레고, 코딩보드 등이다.
A씨 범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가 중고로 거래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교육청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 6월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의 교육용 기자재 등 재물 전수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노트북, 태블릿PC, 드론을 전수 조사하고 이동식 물품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사관실과 지역교육청은 재물조사에 대한 실사도 병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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