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 못했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머니를 폭행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비록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무차벌한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한 점,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것으로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불우한 성장 배경과 우울감 등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양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형이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진 아버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사흘만인 28일 오후 9시20분께 부천시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잔소리하며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 못했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어머니를 폭행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비록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무차벌한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한 점,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것으로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해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불우한 성장 배경과 우울감 등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양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형이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진 아버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사흘만인 28일 오후 9시20분께 부천시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잔소리하며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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