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평 변호사(왼쪽)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와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출처=신평 페이스북) 2025.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7/NISI20250407_0001811336_web.jpg?rnd=20250407154844)
[서울=뉴시스] 신평 변호사(왼쪽)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와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출처=신평 페이스북) 2025.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현직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1월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A 부장판사가 탄핵찬성 집회에 찬성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당시 게시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인물이 A 판사가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확인한 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사과했다"며 두 차례의 사과가 게시 당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두 번의 사과 내용이 고발장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및 증거자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1심 재판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신이 글을 작성할 당시 A 판사의 집회 참석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시 직후 동명이인 가능성을 지적받고 곧바로 두 차례 사과한 것은 당시 자신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고발인,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이 사실을 숨겼다"며 "법원마저 그렇게 한 것은 이미 내려진 결론을 관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안사건을 거론하며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이와 상충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내린 재판을 과연 우리가 민주사회의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심, 3심을 거쳐 힘겨운 주장을 해나가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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