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네 번째 재판 불출석…선고 9월 연기

기사등록 2026/08/14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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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4일 5번째 선고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뉴시스DB.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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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법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가 네 번째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나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나씨는 앞서 지난달 14일과 21일, 24일 세 차례 예정됐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일 통지가 되지 않아 다시 소환하겠다"며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재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바이오 관련 합작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차명계좌 108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541회 제출해 16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며 범행 기간 중 회삿돈 107억원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나씨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면회나 서신교환을 통해 공범들에게 "숨겨진 실사주가 따로 있다"고 거짓 진술하라며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벤처투자사 대표와 공모자들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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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네 번째 재판 불출석…선고 9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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