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등지고 걷다 추돌…항철위, 청도역 작업자 사고조사 결과 발표

기사등록 2026/08/14 11:00:00

최종수정 2026/08/14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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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부적정한 이동 경로 설정과 대피조치 미이행 직접 원인"

국토부 3건 등 총 9건 안전대책 마련 권고…이행결과 지속 점검

[서울=뉴시스](사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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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해 8월 경부선 남성현~청도역 구간에서 작업자들이 선로 점검 중 열차와 접촉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항철위는 현장조사·재연시험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이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 3건, 한국철도공사 3건, 국가철도공단 3건 등 총 9건의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철위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작업자들의 '부적정한 이동 경로 설정'과 '대피조치 미이행' 때문으로 판단했다.

용역사 및 코레일 관계자 등 7명의 작업자들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49분께 선로변을 따라 도보로 이동 중이었는데, 청도역을 방향으로 운행하던 제1903 무궁화호 열차와 등진 채 걷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접근하는 열차를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 열차 기관사가 작업자들을 발견, 경적을 울리며 비상제동을 작동시켰으나 인접 선로의 다른 화물열차 소음으로 묻혔고 제동거리도 짧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작업자들은 아울러 선로 위험지역 진입을 인식한 이후에도 즉시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철위는 이와 함께 전반적인 작업 관리·안전 통제 체계의 취약점이 기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재수립·추진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안전 통제 권한 확보 방안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작업계획 협의 시 이동 경로 도식화,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무선 통보, 위험성평가 강화 및 상례작업 승인 제한, 열차감시원 자격·교육 강화, 대피공간 및 출입문 추가 설치, 신체 감응형 경보장치 착용 등 제도 개선과 안전설비 확충을 권고했다.

국가철도공단에도 선로 위험지역 외측 이동통로·대피공간 전수조사 및 확충, 주요 시설물 부근 선로 출입문 추가 설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작업장 출입문 데이터 제공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항철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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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등지고 걷다 추돌…항철위, 청도역 작업자 사고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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