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 살인 보복 범죄 정황 …범행 전 흉기 구입

기사등록 2026/08/13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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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고소건 검찰 넘겨지자 흉기 구입

경찰, 보복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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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고도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10일 B씨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같은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뒤 흉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처벌 받을 상황에 놓이자 B씨 직장 인근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계획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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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13 16:3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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