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징역 2년으로 증형
法 "중대한 공공의 위험 초래한 행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2019.03.14. mangust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873_web.jpg?rnd=2026081216240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2019.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고선영 수습 기자 =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 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씨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손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 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씨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손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