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0대에 징역 7년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수 천만원을 뜯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께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A씨는 제작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B양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더해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나 죄질이 매우 불량히고 피해자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내 재판 받는 와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께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A씨는 제작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B양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더해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나 죄질이 매우 불량히고 피해자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내 재판 받는 와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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