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문제로 다투다 이웃 흉기 살해, 60대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6/08/13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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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60대)씨와 공동관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왔는데 A씨와 미납 관리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B씨가 관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추측되자 이에 격분, 옷 속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빌라 계단에서 B씨가 귀가하길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측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상당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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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문제로 다투다 이웃 흉기 살해, 60대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6/08/13 15:19: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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