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청구인으로 참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태규(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고석(왼쪽), 최지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08.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256_web.jpg?rnd=2026081314215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태규(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고석(왼쪽), 최지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동혁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참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헌법재판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장 대표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장 대표는 현재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장 대표에게 당사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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