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099955_web.jpg?rnd=2025121811123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하면서 시작됐다"며 "이정근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밖에 없어 관련 증거를 배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만원을 수수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언론 기사에 반박하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고 "최종 의견과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지금도) 구형량을 모른다"며 "(검찰이) 구형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사람 괴롭히는 짓을 그만해야 한다"며 "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검찰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2월29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글을 올렸다.
이후 총선 경쟁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하면서 시작됐다"며 "이정근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밖에 없어 관련 증거를 배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만원을 수수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피고인이 언론 기사에 반박하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고 "최종 의견과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지금도) 구형량을 모른다"며 "(검찰이) 구형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사람 괴롭히는 짓을 그만해야 한다"며 "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검찰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2월29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글을 올렸다.
이후 총선 경쟁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