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재판 변론 종결…구형 서면 제출

기사등록 2026/07/02 12:29:45

최종수정 2026/07/02 14:18: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자신의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허 의원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녹취서와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며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년에 걸쳐 진행된 공판 준비절차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자료라는 점을 들어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제출받았다.

검찰은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고 "최종 의견과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돈 봉투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허 의원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돈 봉투를 받지 않았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일정표 등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29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총선 경쟁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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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재판 변론 종결…구형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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