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지휘 사라지는 특사경…장기근무 '인사 가점' 추진

기사등록 2026/08/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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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82%…수사 전담 인력은 20% 그쳐

가점평정에 특사경 명시…장기근무 유도 추진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해 4월 울산 대운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울주군 특사경 등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지난해 4월 울산 대운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울주군 특사경 등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사경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인사상 유인책을 마련한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이 수사 경력 3년 미만일 정도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사경으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식품·의약·환경·노동·세무·산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에게 해당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 행정공무원이지만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특사경 상당수가 순환보직에 따라 짧은 기간 수사업무를 맡은 뒤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수사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서 활동한 특사경 공무원은 2만161명으로, 이 중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특사경은 전체의 48%(9671명)에 달했다.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특사경은 1만6478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이 수사 경력 3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반면 5년 이상 근무한 특사경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도 많지 않다. 2024년 기준 특사경 가운데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전체의 20.8%에 그쳤다. 나머지는 일반 행정업무와 수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여기에 10월부터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는 특사경의 수사 개시·진행 과정에서 지휘 대신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조언은 기존 수사지휘와 달리 특사경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특사경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지휘·감독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특사경 대다수가 수사 경력이 짧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온 검사의 역할까지 사라지면서 수사 경험을 갖춘 특사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정부가 특사경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각 부처는 특정 업무나 직위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다. 가점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총점에 합산돼 승진 순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가점평정 기준표의 가점 대상 예시에 특사경을 새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은 특사경으로 근무한 경력에 가점을 줄 수 있다.

다만 특사경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사경에게 가점을 부여할지, 어느 정도로 줄지 등은 각 기관이 업무 특성과 인사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사경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수사 경험을 충분히 쌓기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줄이고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과평가 지침의 가점 항목에 특사경을 추가해 각 부처가 특사경 근무자에게 가점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며 "이달 말께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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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 지휘 사라지는 특사경…장기근무 '인사 가점' 추진

기사등록 2026/08/17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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