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반출금지구역 8곳 추가"

기사등록 2026/08/13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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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리 감염목 확인…총 28개 리 6369㏊ 소나무류 이동 금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나무(사진=뉴시스 DB)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나무(사진=뉴시스 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최근 보안면 부곡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제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인 보안면 부곡리로부터 반경 2㎞ 이내 행정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보안면 부곡리·월천리·상림리·하입석리와 주산면 소주리·갈촌리·소산리·동정리 등 총 8개 행정리다. 이로써 군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총 28개 행정리, 면적 6369㏊로 확대됐다.

군은 감염목 확인 즉시 긴급 방제 조치명령을 발령했으며, 향후 2주간 반출금지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현장 정밀 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 여부를 낱낱이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예방주사 시공 및 생활권 고사목 제거를 지속해 왔으며, 예찰·방제단을 상시 가동해 소나무류 취급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소나무류(입목·원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훈증 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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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반출금지구역 8곳 추가"

기사등록 2026/08/13 13:26: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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