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영유아학교 논의에…교육단체 "즉각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6/08/13 1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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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한유총 등 13개 단체 피케팅

"아이들의 발달권 최우선으로 둬야"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서울=뉴시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을 열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6.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을 열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6.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학교'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교원·학부모 단체들이 논의 중단과 보고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을 열었다. 대책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국교위는 학부모와 현장의 뜻을 저버린 영유아특위 보고서의 중장기 계획 반영을 즉시 중단하라"며 "아이들의 발달권을 최우선에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 영유아교육특위가 작성한 의제 개발 보고서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국가책임형 포용적 영유아교육체제 구축'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통합해 4년제 영유아교육과 단일 학과 중심의 교원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유아교육과와 아동 관련 학과는 단계적으로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직 교원은 1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통합 자격으로 전환한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하나로 묶은 가칭 '영유아교육법'을 신설하고,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을 '표준영유아교육비'를 통합·재구조화하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이에 대책위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0~5세 일괄 통합'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어른들의 행정 편의와 특정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성인 중심의 정책"이라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몇몇 특정 단체의 주장에 이끌려 0~5세 기관과 자격을 하나로 묶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진정한 '아이 중심 정책'이란 영아기의 '돌봄 권리'와 유아기의 '교육받을 권리'를 연령별 맞춤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10명 중 7명이 0~5세 일괄 통합 및 교사 자격 통합에 반대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치원·어린이집 분리와 개별 정체성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우세함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교육부가 의뢰했던 해당 연구 결과, 학부모 1000명 중 72.9%가 0~5세 일괄 통합 및 교사 자격 통합에 반대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학부모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무시한 채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과 학부모가 모두 반대하는 0~5세 일괄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0~2세 영아와 유아를 획일적으로 다루기보다 영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육 체계가 필요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의 개별적 욕구에 세심하게 대응해 온 현장의 핵심적인 영아보육 인프라"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획일적인 통합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아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영아 전문 기관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 개편 ▲연령별 발달 특성 맞춤 체계 구축 ▲행·재정 및 포용 체계 강화 ▲상향식 사회적 합의 등을 국교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교위 및 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현장 운동과 집회·공청회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년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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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학교 논의에…교육단체 "즉각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6/08/13 14:32: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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