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재탕 음식에 항의한 직원을 지하실로 데려가 43㎝ 크기의 망치를 던져, 직원 머리를 다치게 한 치킨집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744_web.jpg?rnd=20260813113949)
[서울=뉴시스] 재탕 음식에 항의한 직원을 지하실로 데려가 43㎝ 크기의 망치를 던져, 직원 머리를 다치게 한 치킨집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직원 식사에 문제를 제기한 50대 남성이 식당 사장에게 지하실로 끌려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남 광주의 한 치킨집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직원 폭행 사건을 전했다.
피해자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직장으로 옮겼지만 다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냈다.
문제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였다. 피해자는 어느 날 음식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동료들로부터 "며칠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조리해서 양을 늘려 내놓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한 뒤, 탈이 났던 일을 떠올렸다고 한다. 이후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식사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피해자는 남자 사장에게 음식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 등이 식사로 나오자 피해자는 다시 항의했다.
주방 직원과 말다툼이 벌어진 뒤, 아내였던 여자 사장까지 나서 "앞으로는 직원들 도시락이나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남자 사장이 피해자를 따로 불렀다. 피해자는 "오늘은 장사 안 한다면서 저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욕했다. 계속 욕하면서 지하실로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하실에 내려가자 폭행이 시작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장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해자는 "죽으라고 하면서 던졌다"며 "망치가 기둥에 맞고 제 머리를 때려버렸다"고 말했다.
길이 43㎝의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사장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지하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스스로 지하실 밖으로 나와 주변 직원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나 A씨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
편지에는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부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약 28년 전의 처벌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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