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 출석
"국민의힘 더 와야 하는데 본회의 왜 앞당겼나"
"표결 직전 李 들어와…기다린 것 아닌가 생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2.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590_web.jpg?rnd=20260812142120)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과 장소 변경이 자신의 표결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렸다가 표결을 진행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주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이다.
주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55분께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방에 자신이 먼저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의원들이 빨리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의원총회는 (의원들을) 모으는 자동 프로세스 같은 것"이라며 "빨리 모이자는 의미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할 사안이라고 올렸다"고 했다.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된 것은 국회 봉쇄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계엄 해제 표결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주 의원은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은 지 한참이 됐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며 "저는 이 대통령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의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회의 시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나 당시에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개별 판단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해당행위가 아닌 이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기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계엄 해제가 확실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라도 참여하는 것이 이후 수습 과정에서 당이 입장을 정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증인신문 말미 "저는 비상계엄 해제에 실제 참여한 사람"이라며 "추 시장은 차치하고 그 누구로부터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이 넘은 뒤에도 당시 국회의장이 기다리라고 했고, 표결 직전 이 대통령이 들어온 만큼 이 대통령을 기다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계엄 해제에 찬성한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인 박수민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의 당사 집결 공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 전 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었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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