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기각 시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하겠다"

기사등록 2026/08/12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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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일반 유권자 제기 소청'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 소청도) 기각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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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기각 시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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