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과천시민들이 지난달 12일 중앙공원에서 '신천지 OUT'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862_web.jpg?rnd=20260812161811)
[과천=뉴시스] 과천시민들이 지난달 12일 중앙공원에서 '신천지 OUT'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필요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겠다며 과천시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교통 혼잡 및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 후 항소한 과천시는 법무법인 추가 선임 및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피난·안전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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